본문 바로가기
생활 도움 지식

연말정산 2024년 새로 바뀐 점, 일정, 간소화서비스

by 아빠용돈주세요 2024. 12. 19.
반응형

연말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분주해지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 이제 걱정 마세요!

연말정산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올해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혜택부터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이 글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연말정산 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갔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과정이에요. 마치 월급날 보너스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거죠!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똑한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해서, 여러분이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들을 활용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 [출처: 국세청]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준다고 하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만약 회사에 자체적인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다면,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회사는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때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혜택 꼼꼼히 챙기기!

결혼주택기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특히 결혼과 양육, 주거, 기부, 소비와 관련된 혜택들이 확대되었어요.

꼼꼼히 확인해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요!

 

결혼과 양육 지원 강화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더 늘어난다고 하니, 다자녀 가정은 특히 주목해야겠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 기간, 고정 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또한,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는 17%)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답니다.

기부와 소비에도 혜택이 팡팡

올해 기부한 금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소비 증가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 공제(1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올해 소비가 많았던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편

홈택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게 개편되었고,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된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편리해진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어요. 올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지만, 소득 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꼼꼼하게 준비하면 세테크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한 해 동안의 경제 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 글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더욱 풍족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