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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지원대상, 지원한도

by 아빠용돈주세요 2023. 4. 3.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과정,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입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고 불안한 고용에 대해 미리 준비할수도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알아보기 ==>>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됩니다.

지원한도

교육에 대해서 모든 훈련비용을 100% 지원해주는것은 아니고 각 교육과정마다 상당 부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자부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들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 신청 전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중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자주묻는 질문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가능한가요?

근로자도 구직자과정을, 구직자도 근로자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하며 법정직무과정과 외국어 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이후 고용형태가 변경된 분들은 지원대상이 변경되지 않아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의 수강신청이 안 될 수 있으니 나의 정보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변경에서 변경요청을 하시거나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체크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 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HRD_NET 상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HRD_NET 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3.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HRD_NET 상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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