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내에서도 이미 전기세가 한번 올라 서민의 생활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건이 맞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난방비 최대 지원 조건, 대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우처 지원금
2023년 최대 약 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겨울 바우처 지원금 중 최대 4만 5천 원에 한해서는 여름 바우처로 미리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의 일부를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지 살펴볼 테니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만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건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분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직접 가시기 힘들때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하실 때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혹은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생활 도움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콜레스트롤을 낮추고 피를 맑게 하는 음식 10가지 (0) | 2023.06.19 |
---|---|
모유수유에 좋은 음식 10가지와 효능 (0) | 2023.06.19 |
한전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 신청 대상, 방법 (0) | 2023.06.16 |
손가락 발바닥 간지러운 한포진 원인과 초기증상 및 치료방법 (1) | 2023.06.09 |
6월에 여행가기 좋은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일정,행사 (0) | 2023.06.06 |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대상, 신청 방법 (0) | 2023.06.04 |
대환 대출 대상자, 대환 대출 서비스 이용 방법, 이용횟수 (0) | 2023.06.02 |
근육통 완화에 좋은 음식 및 물리적 요법 (0) | 2023.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