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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청년 중 조건에 부합하는 입사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재직자에게도 내일채움공제라는 혜택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처럼 재직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내이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은 회사의 핵심인재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고 핵심 재직자에게도 안정적인 회사의 발전 및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핵심인력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공제부금안내
납부 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 핵심인력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공제금 지급 안내
지급방법
-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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